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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외국인 유학생 국민건강보험 가입 의무화 관련 안내

등록일 22-06-21 20:54
  • 작성자 iie
  • 조회수 927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의해 외국인 유학생도 국민건강보험에 당연가입되어 안내드립니다.

 

   가입 대상 : 유학생 / 외국인 및 재외국민

                        - (D-4) : 입국일로부터 6개월 후 자동가입
 
  ◆ 가입절차  - 별도 신고 없이 공단에서 자동 가입 처리 
                       - 공단에서 국내 체류지로 보험증 / 가입 안내문 발송
 
  ◆ 보험혜택 - 내국인과 동일 (치과, 한의원, 건강검진 등 다양한 의료혜택)
                      - 미용목적 수술은 제외 
 
  ◆ 주의사항   보험료 체납 시 비자연장 / 보험급여 제한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 
       - 한국어 : ☎ 1577-1000
       - 외국어 : ☎ 033-811-2000 (영어, 중국어 등)
     
    ※ 납부 일정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