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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D-4 비자(어학연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등록일 25-07-10 10:20
  • 작성자 iie
  • 조회수 5,025

안녕하세요.
D-4
비자(어학연수)를 소지한 유학생 여러분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국제교육원의 확인 및 출입국 허가를 받은 후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시간제 취업 기본 원칙

  • D-4 비자 유학생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 단, 소속 학교(국제교육원)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하며, 반드시 허가 후 근무해야 합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D-4-1 비자)

  1. 체류기간
    • 비자 변경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2. 출석률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3. 한국어 능력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구분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어학연수생 (D-4-1)

2급 이상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초급2 과정 이상


✅ 시간제 취업 허가 시간 (D-4-1 비자)


   1.주중 20시간 이내

   2. 한국어능력 미충족 시 1/2시간(10시간 이내)  



✅ 제출서류

  1.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2.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3.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증명서 (TOPIK 등)
  4.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국제교육원 담당자 작성)
  5.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6. 사업자등록증 사본
  7.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신청 절차

1️⃣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국제교육원 방문)
2️
⃣ 관련 서류 제출 및 담당자 확인
3️
⃣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반드시 취업 시작 전 허가 완료 필수


✅ 허가 기간 및 장소 제한

  • D-4 비자: 최대 6개월 / 근무장소 1곳
  • 근무지 변경 시 재허가 필수

❗ 시간제 취업 제한 및 불가 사항

  • 건설업, 제조업 등 허가 제한 업종
  • 인력파견 등 고용계약 불일치
  • 무허가 취업 또는 허가 조건 위반 시 강제출국
  • 허용 시간: 주중 20시간 이내(한국어능력 미달시 10시간 이내)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취업 = 불법취업 (강제출국, 처벌 대상)
  • 1차 위반: 경고 또는 벌금
  • 2차 위반: 강제출국
  • 건설업 불법취업: 적발 즉시 출국

✅ 반드시 국제교육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제교육원 행정실 106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