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D-4 비자(어학연수) 유학생 시간제 취업 안내
등록일 25-07-10 10:20
- 작성자 iie
- 조회수 7
안녕하세요.
D-4 비자(어학연수)를 소지한 유학생 여러분의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고 국제교육원의 확인 및 출입국 허가를 받은 후에만 근무가
가능합니다.
✅ 시간제 취업 기본 원칙
- D-4 비자 유학생은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상 기본적으로 취업이 불가합니다.
- 단, 소속
학교(국제교육원) 확인 및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일반적인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 취업은 가능하며, 반드시 허가 후 근무해야 합니다.
✅ 시간제 취업 허가 요건 (D-4-1 비자)
- 체류기간
- 비자 변경일 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
- 출석률
- 전체 이수학기 평균 출석률 90% 이상
- 한국어 능력 (아래 중 1개 이상 충족)
구분 |
TOPIK (한국어능력시험)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
어학연수생 (D-4-1) |
2급
이상 |
2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41점 이상 |
초급2
과정 이상 |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
- 한국어 능력(영어 능력)증명서
(TOPIK 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확인서 (국제교육원 담당자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신청 절차
1️⃣ 시간제 취업확인서 작성 (국제교육원 방문)
2️⃣ 관련 서류 제출 및 담당자 확인
3️⃣ 출입국관리사무소 신청
- 온라인: HiKorea
전자민원
- 방문예약 후 방문 신청
※ 반드시 취업 시작 전 허가 완료 필수
✅ 허가 기간 및 장소 제한
- D-4 비자: 최대 6개월 /
근무장소 1곳
- 근무지 변경 시 재허가 필수
❗ 시간제 취업 제한 및 불가 사항
- 건설업, 제조업
등 허가 제한 업종
- 인력파견 등 고용계약 불일치
- 무허가 취업 또는 허가 조건 위반 시 강제출국
???? 주의사항
- 허가 없이 취업 = 불법취업 (강제출국, 처벌 대상)
- 1차 위반: 경고 또는 벌금
- 2차 위반: 강제출국
- 건설업 불법취업: 적발
즉시 출국
✅ 반드시 국제교육원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시고,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제교육원 행정실 106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