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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육부] 비자 연장 소요 기간 변경안내

등록일 19-07-02 00:00
  • 작성자 송은주
  • 조회수 3,845

안녕하세요 국제교육원 108호 비자 사무실입니다.

출입국사무소 정책으로 인해 816일자를시작으로 비자연장관련 소요기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비자연장 : 1~5

<신규>

비자연장 : 3

 

체류기간 연장 신청이 완료(연장된 외국인등록증 수령) 되기 전 임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D-4 비자가 취소됩니다.

(본인 부주의로 인한비자 취소의 경우 표준입학허가서 재발급 불가)

9월을 전후로 비자가 만료되는 학생들 가운데 여름학기 종료 후 출국예정이 있는 학생들은 비자 연장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수학예정증명서는 725일 이후 발급 가능)

기타 비자 연장에 필요한서류는 108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