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수기관의 신원보증서 및 경비부담확인서로 재정입증서류 대체가능
한국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해야 하며, 현재 사는 곳이 '종로구/중구/은평구/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가 아닐 경우 목동 오목교역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국번없이 1345)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