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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 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해외 영사관에서 심사한 비자(사증)발급 학생에 대해 입교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발급되지 않은 단기종합(C-3) 사증 소유자의 경우 비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학 허가여부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어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일반연수(D-4)비자 또는 단기종합(C-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항목과 한국어과정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서 비자종류와 준비할 서류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대상 국가와의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여부
    • 수학기간
  • 사증발급 신청장소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
    •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

    • 사증발급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 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경희대학교 어학연수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원화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연수기관의 신원보증서 및 경비부담확인서로 재정입증서류 대체가능

  • 중국인의 경우 거민신분증 사본 및 호구부(전가족 기재)사본 추가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합니다.
  • 어학연수 비자(D-4)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 여권사본 : A4 규격
    • 사증발급 확인서(대한민국 비자 포털(https://www.visa.go.kr)에서 발행 가능)
    • 신청서 : 국제교육원 행정실에 비치

      한국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해야 하며, 현재 사는 곳이 '종로구/중구/은평구/ 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가 아닐 경우 목동 오목교역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구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로 가야합니다.

    • 컬러사진(3.5㎝×4.5㎝) 1매 :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 국제교육원 로비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 수수료 : 30,000원(정부수입인지)
체류기간연장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체류기간연장을 신청하려고 하는 외국인은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2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체류기간연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재외동포 F-4의 경우 대리인이 불가)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필요한 제출 서류(체류자격별 제출서류 참조)를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단, 신청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해외에서 민원신청 및 대리는 불가)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어학연수 비자(D-4)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재학증명서(어학연수 기간 및 출석사항 기재된 것)
    • 출석증명서
    • 수학예정증명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신원보증서
    • 수수료(수입인지 6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산하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국번없이 1345)에 먼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