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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는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은 해외 영사관에서 심사한 비자(사증)발급 학생에 대해 입교를 허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발급되지 않은 단기종합(C-3) 사증 소유자의 경우 비자(사증)면제협정에 따라 입학 허가여부에 확인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문의 바랍니다.
  • 한국어과정 입학 허가를 받은 후 일반연수(D-4)비자 또는 단기종합(C-3)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아래의 항목과 한국어과정 신청자의 국적에 따라서 비자종류와 준비할 서류들이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대사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과 대상 국가와의 비자(사증)면제협정 체결여부
    • 수학기간
  • 사증발급 신청장소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
    • 신청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

      단,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은 경우 여권, 사증발급신청서, 사증발급인정서(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만 제출

    • 사증발급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인 : 본인 또는 초청인
    • 신청장소 : 초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
    • 제출서류 : 아래 제출서류 참고.(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사증발급인정번호를 받아 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사증발급을 신청하면 됩니다.)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절차
  • 사증발급인정서 안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미수교국가 또는 특정국가의 국민 (쿠바, 시리아, 코소보, 마케도니아) 단, 90일 이내의 단기사증(단수)은 재외공관장이 발급
    • 문화예술(D-1), 유학(D-2), 기술연수(D-3), 일반연수(D-4), 취재(D-5), 종교(D-6), 주재(D-7),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교수(E-1), 회화지도(E-2), 연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및 방문취업(H-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기타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외 대상]
    • 외교(A-1), 공무(A-2), 협정(A-3) 자격에 해당하는 자
    •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자격에 해당하는 자
    • 구직(D-10),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자격에 해당하는 자
    [사증발급인정서 수수료]
    • 수수료: 해당국 대사관 고지 금액 확인 요망
  •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공통제출서류
  • 여권(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여권사본)
  • 사증발급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수수료(단수사증 : 미화 50달러 상당 금액, 복수사증 : 미화 80달러 상당 금액)

    단,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경우
  •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경희대학교 어학연수계획서
  •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재정입증 관련서류(원화 1,000만 원 이상의 예금잔고증명서 또는 국내송금이나 환전증명서)

    연수기관의 신원보증서 및 경비부담확인서로 재정입증서류 대체가능

  • 중국인의 경우 거민신분증 사본 및 호구부(전가족 기재)사본 추가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 한국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에는 한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주소지 관할 법무부 출입국사무소에 신청하여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합니다.
  • 2011년 7월을 기준으로 외국인등록을 위해 출입국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지문등록을 해야합니다.
  • 어학연수 비자(D-4)를 소지하고 있을 경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여권 및 여권사본 (A4 규격)
    • 사증발급 확인서(대한민국 비자 포털 https://www.visa.go.kr 에서 발행 가능)
    • 신청서 : 국제교육원 행정실에 비치

      한국주소지를 반드시 현재 거주하는 곳으로 기재해야 하며, 현재 사는 곳이 '종로구/중구/은평구/동대문구/성북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중랑구'가 아닐 경우 목동 오목교역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가야합니다.

    • 컬러사진(3.5㎝×4.5㎝) 1매 : 배경이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 재학증명서 : 국제교육원 로비 증명서 발급기에서 발급
    • 수수료 : 35,000원(정부수입인지)
체류기간연장
  • 이전에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기간
    • 현재의 체류기간이 만료하기 전 4개월부터 만료 당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체류기간만료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출입국관리법 제25조)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단, 신청 당일 본인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체류기간연장허가 절차 및 서류
    어학연수 비자(D-4) 소지자 제출서류

    심사 과정에서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신청서
    • 재학증명서(어학연수 기간 및 출석사항 기재된 것)
    • 출석증명서 및 수학예정증명서
    • 체류지 입증 서류(기숙사 거주 확인서 혹은 임대차 계약서)
    • 국내체재경비 입증서류(은행잔고증명서) 또는 신원보증서
    • 수수료(수입인지 60,000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법무부 콜센터(국번없이 134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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